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위도(latitude): 35.23439
경도(longitude): 128.68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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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 지역 이혼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불성립 시에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재산분할이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명목으로 현저히 많은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치 산정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 평가를 실시하거나, 공시 가격,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최종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기준 시점입니다.